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1차 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한 A씨.
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예상가능한 수술 부작용'이었다며 불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조정 끝에, '상해'로 인정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보험 관련 분쟁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앞선 사례처럼,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료과실'은 의료진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설계사가, 피보험자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추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 없는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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