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확정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체해 '중대 범죄 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데요.
두 기관의 역할을 조정한 설치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9개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등 6개로 한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이 추가됐습니다.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도 검토합니다.
'형사 사법 체계' 개선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2.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시행됐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이, 10년 새 70%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민간의 참여 방식도 '자발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할 수 있고요.
한옥, 농악 등 특색 있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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