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데요.
국세청이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의 세무서에는 전용 신고, 상담 창구가 설치됩니다.
이 상담 창구를 통해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중과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 예상 세액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와 모바일 납부도 가능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되는데요.
세금이 천만 원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내는 '분납 제도'가 지원됩니다.
만약 신고나 납부 방법이 헷갈린다면,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