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팔아 수익이 난 투자자는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상은 상장주식 대주주나 장외 거래 투자자, 비상장 주식 거래자 등입니다.
국세청은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거래내역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하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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