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최대 2만 원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를 통해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리겠단 계획을 강조해 왔습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복지부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선제적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차등 지급입니다.
우선 현행 만 8세 미만인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이 더 큽니다.
위기 정도에 따라 '우대지역'에 살면 1만 원, '특별지역'에 살면 2만 원을 매달 더 받게 됩니다.
우대지역에는 부산 동구와 서구, 강원도 삼척, 충남 공주 등이 포함됐으며, 특별지역은 강원도 화천, 전남 해남, 경북 의성 등이 지정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이 추가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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