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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rea 3부 법률상담
작성자 : 한용선(한용선**)
등록일 : 2002.04.02 14:57
저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소형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찰서의 출석요청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제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
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지 못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항변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