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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체계에 대한 법적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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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도(김현도**)
등록일 : 2007.07.11 19:25
저는 오늘 응급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읍니다.
오래전에 한번 받고 이번이 두번째 교육인데 새로운 감으로 진지하게 그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교육하는 구조교육관(소방공무원)의 말을 듣고 법적보완이 절실함을 호소합니다.
그들은 119구조전화를 받고 현장까지 출동함에 있어 응급차가 각종 교통법규를 지켜가면서
신속히 출동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에 공감하면서 미국의 911체계를 떠올려
봅니다. 미국은 총기사고를 비롯한 제반 응급구조사항이 발생하면 먼저 911구조대에서 먼저
출동을 하며 차후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사후 수습(수사 등 제반 법적조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수사기관을 비롯한 전국민이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앙구조본부
의 역활을 확대개편할 필요성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