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을 성의있고 진솔하게 제작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노원구청의 관계자 분이 84명의 동의를 얻어서 93%의 동의를 받았
다고 했는데...(사실은 3개동 모두의 동의가 아니고 인접한 211동주민
84명의 동의만 받은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한동이 90여세대로 3개동 전체 268가구 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 역시 이 폐도를 이용합니다.
폐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해관계인이 아닌가요?
저희 아파트만해도 268세대 인데...
구청관계자 말에 의하면 1/3도 안되는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건설회사측은 폐도를 부활시켜서 원래의 도로로 환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동의를 한 211동 주민들 역시(2002년 11월경 동의함) 7개월밖에 경과
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금도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의를 받으러 다닌 다른 동대표분들도 이것에 동의를 하면 토지
합본등기(저희는 아파트지만 토지와 건물등기가 각각 되어있어서 같이 묶
는 대지권등기를 한다고 함)가 되는줄로 알았고... 그런 설명을 주민들께 하
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현재 이렇게 주장하는 동대표분들도 거주하
고 있음)
그러므로 속아서 한 동의가 명백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방송에 다른 분이 인터뷰 예정이었으나,
인터뷰현장에서 갑자기 제가 인터뷰하게되어, 방송중 말씀드린 내용중에
몇가지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폐도에 따른 추가건립아파트수 50가구는 제가 방송전에
당 사이트에 6월11일자로 올린 내용에도 나타나듯이 추정해본 가구수이며,
가구당 분양대금은 일억칠천만원을 이억칠천만원으로 잘못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분양대금도 대략 85억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정
정되어야 되겠습니다.(회사의 총이익이라는 용어대신 총분양대금이 더 정
확한 용어라 하겠습니다.)
방송인터뷰예정자가 아니었던 관계로 사전 준비도 못하였고, 처음해보는
방송인 관계로 어안이 벙벙하여 말이 잘못 나오기도 하여 위와같이 가구
수 , 분양대금 및 용어에 착오가 있었으나 정정하여 게시하오니 오해없으시
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