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10일(화) 오전에 저희아파트에서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전 준비없이 인터뷰에 응하다 보니 빠뜨린게 많아서 자세한 내용을
글로 띄웁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아파트는 94년도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시 아파트 주
변 택지를 매입해서 노원구청에 도로로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여했던 도로를 노원구청에서 은행마을 조합에 매각했습
니다. 물론 여러 건설회사가 참여해서 서로 시공자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
다. 그 중에 아파트세대수를 가장 많이 짓겠다고 참여한 건설회사를 선택
했으리라 추측합니다.
그 도로는 40년이상 사용하던 도로로써 인근지역(주변 빌라와 10번종점
주민 포함)의 아이들이 학교가기에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었습니다.
이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대의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길을 지나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는 94년도 아파트 사업승인시 충분한 도로를 확보해
야만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2003년도에 아파트 사업승인시는 있던 도로마
저 없어지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 아파트는 268세대 인데 모건설사는 448세대가 건립을 하는 상황이
면 도로를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건 아이들도 아는 지
극히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요?
만약 은행마을조합이 우리아파트와 동시에 사업진행을 하였다면 448세대
의 모아파트와 268세대의 우리아파트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도로용지를 부
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사가 우리의 자연도로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대략 50가구 이상은
더 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알겠지만)
32평을 50가구 더 짓는다고 가정하면(분양가 기준 1가구당 약 1억 7천 계산
시) 85억원이나 초과분양을 하였다고 봅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고는 하지만 도의상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민들은 폐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68세대중 68세대
가 동의 해준 부분은 폐도가 되는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토지합본등기
가 된다는 말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도로가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2/3이
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1/4정도의 동의
와 그것도 속아서 한 동의 입니다. 그래서 이 폐도에 대한 주민 몇사람의
동의부분은 무효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건설사는 이 자연도로를 우리 아파
트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이 폐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아파트 1동 정문과
불과 35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건설사가 주출입문을 사용하고 있
습니다. 폐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아이들은 이 출입문을 불안하게 통과해야
만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다른곳으로 얼마든지 출입문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곳에 출입문을
내는 것은 그만큼 건설회사측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
다른 안전한 곳의 땅을 매입해서 그곳으로 출입문을 냈으면 합니다.
건설회사가 주출입문을 이곳으로 냄으로 인해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훤
한 일입니다. 기존에도 두 아파트(우리 268세대, 인근아파트 454가구)와 인
근의 주민들이 주진입로 한곳을 이용했기 때문에 많이 혼잡했습니다.
이런곳에 또다른 도로의 확보도 없이(있던 도로마저 폐쇄됨) 484세대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해 주다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십대의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길을 아이들이 위험하게 통학하고 있
는 상황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
고 있는 상황인데도 건설회사는 방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민원을 제기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