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문화관광위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23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의 방송독과
점 현상을 한결같이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작년 매체별 방송시장 점유율에서 방송3사는
총매출액 의 71.7%, 광고매출액의 88.3%를 차지했으며 MBC의 자산(2조
890억원)은 재계 46위에 해당된다"며 지상파방송의 거대화와 독점화가 심
해지는데도 방송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오히려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사업에 지상파방송의 참
여를 허용하고, 가상광고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반면 방송사업자에 대한 조
사권 강화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주비율 제외라는 규제 강화 조치는 백지
화하는 등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
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상파DMB 사업의 경우
정통부나 방송위의 정책방향을 보면 노골적인 지상파방송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한 방송사의 전체방송사업자 매출총액 기준
33% 초과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KBS와 MBC는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주고 있어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런 현실에서 케이블.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시장은 정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과 국민참여통합신당 신기남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데이터방송(쇼핑)을 통한 홈쇼핑 허용 방침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방송위가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T커먼스가 가능한 데이
터방송채널을 등록제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지상파방송이 데이터방송채
널을 등록, 쇼핑 데이터방송을 할 때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지상파방
송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신기남 의원도 "방송위가 토론회도 제대로 안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한 상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
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뒤이어 열린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최대주주)
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3년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익률은 KBS
9.1%, MBC 12.4%, SBS 20.4% 등으로 상장기업의 평균치 6.4% 보다 월등
히 높았다"며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을 하고 있
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경영실적이 좋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그 사회적 책임 이행은 부족하다"며 방문진에 공익 기능 확대 계획이 없느
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