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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판결의 자유와 독립으로 우민정책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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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악인(북악인**)
등록일 : 2003.09.13 21:57
대통령께서도 그측근,재벌에서 서민도 억울하면 판사님께 말하시요라는
소송으로 치닷는 이때 음미할점-강도심보 법리와의 악연-우민정책 언제 까
지?( 신이시여 억울하게 생명까지 잃고 먹거리까지 강탈당하고 아직도 구
천을 방황하는 원혼귀를 구원히시옵소소!)

1900년 광무양전 경지.가대 실지측량 1912년 과세지 견취도작성 지적도
조제- 성숙해있던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증명제도 창출-내땅 아니면 모두
낭의 땅이다(조선토지조사 사업연구 민음사폄 참조)
8.15해방후 좌익(건준.인공)에 맞서 한민당 창당에 간여 그러나 뒷날 북의
헌법제7조와 코드가 맞는 토지개혁에서 무상분배
고집으로 당을 떠나
미소공위 성취시키려던 미군정 사법부장으로(1995.05-08 조선 주간연재

명가15참조) 권력에 의한 처세의 달인?

건국때는 대법원장으로 벼락 출세한 그 율사의 맥을 이으는듯한 위계질

정통파가 형성되여 가듯
고구마줄기처럼 그 율사의 인척까지 (최근에는 내용도 잘 알수없는 재벌개
혁(토지무상분배 의 변종?)으로 목청 높이는가 하면)아직까지도
배심원조차 없는 재판에서 떡주무르듯 사건 정횡에 맛들인것을 들어내는듯
하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이 왕조시대애도 강조된 인본주의에 입각한듯
해도 배심원재판 없는 개혁은 민주주의와도 무관하다

6.25전쟁중엔 위기관리는커녕(뒷날에야 정부문서보관서에 사정소유자와
지적원도면 열람가능하게됨) 등기부 지적공부가 전화로 없어젔다고 사실
상 재산권 박탈의 빌미로 이어진면 이 강하다
지적토지대장관서인 세무서 에서도 아직 지적복구도 안된 상태에서 어느
땅이라고 20년전에 매도인 표시조차 없는 매매를 원인으로한등기의 회복등
기까지 마구잡이로 허용 사살상 무상몰수 무싱분배로 유도해 갔는지!

군사정권이후는 군청으로 세무서의 지적 토지대장 관리가 이양되면서 다
시 임의로 작성 듣도 보도못한 사람이 소작인으로 분베농지로 또느 권리자
로등재 까지 다시 공부를 작성까지 했다
(이것은 권력기관이 입증해 투명성을 밝혀야될 의무이지 권리자의 등기증
까지도 미흡으로 얼렁뚱땅 악을 권장할 성질도 못된다)

그당시 비정상적 정황은 실예1: 매수 구두주장과 방청석에 수명을 대동 방
청케하고 지주의 답변 때 마다 "어는안전에서 말대꾸냐!"의 고함을 질러데
는 소란행위는 제지조차 않하고 일정 대정11년8월25일 등기 제467호로 등
기된 부동산으로 보증한 후손이 등기까지한 당시 동두천리134번지의 답
566평을 패소시키는가 하면(1996-12-11영자신문 The Wat We Are로 기
재); 실예2: 등기된 임야의 후손이 일심에서 승소한 임야 1정보아상을 지킬
만한 가치없는 정조는 법의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로 유명 판사에서 변호사
로 전환한 변호인이 2심에서 역전 시키는등) 이것이 바로 전관예우와 정치
적판결 이 이처럼 형성되고 있던것이다
헌법의 대원칙이라는 경자유전(모택동 이념으로 알려짐)의 실상은 겨유

년3월부터 토지소유 허용(동아(A11)2003-01-30참조)을 예고하고있을뿐이


갈어먹었다면 듣도 보도 못한 소작인행세자가 의정부 호원동에선 지주

등기까지 한 대지(약 100평)까지도 분배농지로 무조건 수탈한후 다시 대지
로 환원도
하는 너도 나도 남의 땅 내땅 만들기가 기승부렸다

그런가하면 일정말 가원도 오지중의 오지(한국전쟁때 펀치 볼로 알려진
격전장중의 한곳)의 황무지 버려지다싶이한 토지
를 수십만평 을 원주민들로부터 매수 개간하다 8.15해방으로 이북치하에 들
었다가 휴전후 군사분계선 이남 민통선 북방의 일부토지를 조치법에 의거
원래의 주민으로 지정보증인이 확인해준 토지는 새로 잠입하다싶이 들어
와 경작한다는 높은 분(사농공상 중 의 농)의 이견 있다고 지역 검사가 위원
장으로
자청 농민의 박수 갈체리에 기각하고 보증인들은 형사사건으로도 몰고가는
가하면 재판으로 이어젔으나 모두 패소 시키기도 했다(90가합48551부터 시
작) 정치적 판결은 진실을 이처럼 외면하고 !

그렇다고 지주가 권리증을 제시하면 미흡하다고 일축하기도 했다(95가합
16568(이윤승,류용호,박여훈 판사 에 이어 최철,장성욱,이재욱판사 의 판
결),97나19399( 강병섭,조인호,최영룡 판사)등에서 부동산인근 거주 덤푸트
럭 운전사업자가 갈어먹어온 땅으로(80년대까지도 납세할만한 경작은 이루
어지지도 않었던 산중의 매마른땅) 인정 한다는등의 전횡의 오만에 꽉차서
소위 집중심리 지정부라면서 겨우'미흡'하다가 무엇이며 그말로 상식에 반
하는 판결의 근본을 삼을수도 없는데도 정치적 판결을 위한 일종의 사법테
러를 감행했다
이것은 97다58613으로 이어지고 주심 정귀호 당시 대법관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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