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광무양전 경지.가대 실지측량 1912년 과세지 견취도작성 지적도 조
제- 성숙해있던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증명제도 창출-내땅 아니면 모두 낭
의 땅이다
8.15해방후 뒷날 북의 헌법제7조와 코드가 맞는 토지개혁에서 무상분배
고집으로 좌우도 아닌 미군정 사법부장,
건국때는 대법원장으로 벼락 출세한 교활한 율사(그 손자는 재벌개혁역설
자 로서 군사정권의 경제요직까지 차지한적이 있다지만 뭉칫돈먹는 하마
로 비유되는소문이 자자 했다)의 맥을 이으는듯한 위계질서 정통파가 형성
되여 가듯 고구마줄기처럼 교활한 그 율사의 인척까지 아직까지도 배심원
조차 없는 재판에서 떡주무르듯 사건 정횡에 맛들인것을 들어내는듯하다
6.25전쟁중엔 이미 지적복구도 안된상태 에서 어느 땅이라고 20년전에 매
도인 표시조차 없는 매매를 원인으로한등기의 회복등기까지 마구잡이로 허
용 사살상 무상몰수 무싱분배로 유도해 갔는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소유권을 이젠 취득시효를 유행처럼 쳐들고 취득
시효를 압도적으로 악용 불균형적인 소유권 상살을 능사로 했다
툭히 전시에 그런식으로 재산 약탈하는것도 전범인줄도 모르는 그런 율사
들이 군부에선 법무관으로 국록까지 축내는 식충이로 교활지능적 약탈을
방조한 흔적도 있다
앞을 다투어 북 보다 더 가혹하게(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부설 현대 한
국학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회의-한국과 6.25전쟁 제127면 참조)북의 서울
점령첫날부터의 통치하에서 이미 반동으로 몰려 폐가망신에 겹처서 서울수
복후엔 전쟁중 인데도 이미 몰락한 지주의 땅 뺐는데 소위법적 개입을 그
얼마나 가혹하게 불법을 일반적으로 단행 했을가! 그후로도 각종 특별조치
법으로 잔인무도한 토지수탈를 다반사로 했다
그 전범들과 이 맥을 있는 재판 잘한다는 출세주의자가 자리만 지켜도 출
세한다는 법복입은 관료들이 아직까지도 법부에 안주하면 출세하는 틀만
유지 할수만도 없어야될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