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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의 수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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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태현(박태현**)
등록일 : 2003.03.12 13:41
양부와 성이 다르다는 것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
친부의 사망 내자 문제성, 부양 능력 부족 또는 거부로 어머니를 따라서 양
부 슬하에 자라게 되는것이 대부분의 양부와 살아가는 자녀 일텐데 학교 직
장 결혼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야 할때마다 남감 한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에 드러내고 사는것을 피하게 되는것이 대부분이고,그러
다 보니 좋은 직장 좋은 혼처를 피하게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인데 또 성장 하면서 까지 피해를 본다는건
너무나 큰 고통이고 국민으로써 행복 추구권 내지 평등권은 상실 당한체 어
디서나 떳떳함도 잃고 사는게 과연 위헌이 아닐까요?
또 양부의 성을 일방적으로 따르는것도 모순이죠.
자녀들은 언제까지 피동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7세 미만 나이에만 양부성으로 바꾸는건 또 다른 부모의 횡포 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선택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춘 때에 자녀의 선택과 동의
하에 양부에 성으로 바꿀수 있도록 수정하여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 남성이고,또 어려서 부모의 이혼으로 계부와도 계모와도 다 생
활 해본 경험을 가진 자입니다.
피해 당사자라 볼수 있는 저로서는 이런 악법은 진작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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