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시청자의견

KTV 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 작성 시 프로그램명과 방송일을 기재해 주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적 게시물 내용 등은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세금........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김 수혁(김 수**)
등록일 : 2002.07.29 13:33
작년 12월 말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소형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때 명의이전일에 발생한 차량에 관한 제세공금등은
전소유자와 자동차 중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구입계약을 했는데, 2001년 4/4분기 자동차세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 전화하여 자동차세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세금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