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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광호(허광호**)
등록일 : 2002.07.25 14:20
토지에 농가목적의 주택 및 창고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농지전용신고를 받아 작업을 하던 중 부지가
조금 더 필요해서 문의한 결과 농지는 신고된 사항
을 변경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야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규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산림법 90조 2항에 변경허가의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신규허가의 대상인지 또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