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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관련 소송 방송 소감-자본가에게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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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남영환(fee**)
조회 : 793
등록일 : 2013.07.19 12:52

수출에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환차손에 대비하여

환율과 관련된 선물과 옵션을 활용하는데 이건 뭔 이런 금융상품을 판매한건지 이해불가...!

주로 반대방향의 포지션을 설정해서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는데....

 

이 거래는 환율 하락시는 계약이 끝나버리고

환율 상승시는 기업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몰랐을까!

선물과 옵션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은행측에서 구두가 아닌 서면 또는 공지...계약서상에 이러한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했고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알면서 계약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충분한 공지가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면

은행이 기업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고등법원을 거쳐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민사소송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이

승소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 분들의 현명하고 귀감이되는

판결이 있어서 향후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