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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광춘(이광춘**)
조회 : 1141
등록일 : 2004.08.27 23:06
저는 중국 교포로서 03년 합법화시 회사의 취직으로 합법이되였는데 04년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 퇴사하여 04년 6월 22일날 취업 신청을 하고 여러
면으로 노력하였는데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면서 고용주가 구인 절차를 잘
모른 원인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구인 수속이되지 않아서 취업을 하지 못하
고 고용 안정 센타에서 소개하는 회사는 한곳뿐인데 찾아가니 이미 구인이
되여 있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새로 불법이된 신세인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