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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g36(sun**)
조회 : 894
등록일 : 2003.12.13 09:50
상여금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이 옳습니다.

대체근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기업에 적용되는것이 옳습니다. 밖

에는 인재가 남아돌아가는데 종업원이 파업을 한다고 공장을 쉴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공장은 종업원의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인데 파업을 하면 국

민전체가 손해를 보는것입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대체근로는 사업

주에게 하용되는것이 백번 옳습니다. 언제까지 강성노조 눈치를 보며 살아

야 합니까? 그러면 노정권은 무너질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