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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관련 법원 판결과 방폐장문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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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펀글(펀글**)
조회 : 812
등록일 : 2004.01.31 14:27
새만금사업 관련 법원 판결과 방폐장문제 비교

※ 인터넷 동호회 “예스부안”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 서울고법 특별7부는 29일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판결에서 새만금사업 공
사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
던 사업이 재개되게 되어 부안군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1. 서울고법은 공사중단가처분 신청 소를 제기한 3명중 한사람인 '환경운동
연합 대표 최열'씨에 대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관계로 직접 이
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2. 여기에서 현재 부안사태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지
적되는데, 이는 현재 부안사태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환경단체나 종교단체, 일부 사회단체 등이 부안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3. 전라북도와 부안군, 그리고 원전센터 유치를 찬성하는 대다수 부안군민
들은 일찌기 외부인들의 개입 중단을 누차에 걸쳐 요구한바 있으나 이들은
오히려 부안문제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4. 특히 현재의 부안주민투표 관리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안문제에
관여해야할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인 만큼 하루빨리 모든 불
법, 탈법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부안을 떠나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부안군민들의 반목과 갈등 따위는 안중에도 없기에 부안주민들만 이들의
장난에 놀아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다.

5. 따라서 현명한 부안 군민들은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이들을
부안땅에서 즉각 추방시켜 부안문제는 부안군민들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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