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1층에 사는 가구가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파트 건설에서 친환경 전자제품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획일적으로 규정된 주민공동시설의 구성을 입주자 수요에 맞춰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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