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때 적용받던 면적 기준이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 법인의 자연장지 면적 기준을 5만제곱미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이 기존 장사시설이나 인접지역에 새롭게 자연장지를 만들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라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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