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대출한 사람이 사망해 상속인이 대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상속자들이 빚을 갚을 경우 평균 30만 원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했다며 은행권에 이처럼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대출자 사망일로부터 석달 안에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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