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아는 사람이고, 전체 성폭력 절반이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된 성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가운데 51.7%가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 46.8%보다 5%p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 수는 1682명으로 2010년 1005명보다 677명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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