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과 개인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이 장기예금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1% 안팎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돼 왔다며, 확정기여형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들이 사업자별 퇴직연금 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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