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각종 사고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119 서비스. 소방방재청은 7월19일 119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중에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지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환자를 응급처치 해 곧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119구급대가 환자이송에만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불능의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과 그렇지 않은 구급대원 모두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응급치료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이처럼 응급치료의 구조적 제약과 의료지도를 해 줄 의사의 부족으로 응급환자 이송도중 숨지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이송과정에서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확률이 13.9%에 이르지만,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적절 처치율은 36.8%에 불과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방방재청은 119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도중에 유무선을 통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 의료지도 의사단을 구성키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중증환자 등 의료지도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반드시 의료지도를 받도록 하며, 향후엔 응급처치 매뉴얼 등을 확대보급해 간접의료지도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사들의 협조없이는 이번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수당과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습니다.

국정오늘 (16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