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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까지···'갭투자' 제동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까지···'갭투자' 제동

등록일 : 2025.06.27 20:36

모지안 앵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막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도 제동을 겁니다.
주담대 상한액도 6억 원으로 신설되는데요.
내일(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출 규제, 김찬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겁니다.
주택을 1채 이상 가진 사람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어려워집니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받는 전세 대출이 금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은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달 안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제한됩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한정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걸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도 상한액이 20%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하반기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정책 대출은 연간 목표의 25%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28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됩니다.
대책 발표 전에 이뤄진 주택 매매·전세 계약과 신청 접수가 완료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요 시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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