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이 새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공정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월4일 공정위가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상반기 동안 가장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카르텔과 관련한 제도 개편을 꼽았습니다.
종전에는 관련매출액의 5%를 적용하던 과징금 부과한도를, 10%로 상향조정했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자진신고자의 경우 최초로 자진 신고했을 때 종전에 75% 이상 감경하던 것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고, 2번째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30% 감경, 3번째 이후부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과거 9년간 감면받은 것과 같은 건수인 7건이 상반기 동안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