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최근 삼성이 새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공정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월4일 공정위가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상반기 동안 가장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카르텔과 관련한 제도 개편을 꼽았습니다.

종전에는 관련매출액의 5%를 적용하던 과징금 부과한도를, 10%로 상향조정했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자진신고자의 경우 최초로 자진 신고했을 때 종전에 75% 이상 감경하던 것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고, 2번째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30% 감경, 3번째 이후부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과거 9년간 감면받은 것과 같은 건수인 7건이 상반기 동안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오늘 (15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