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논란이 된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과 관련해 비영리 목적이면 장소나 참여인원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응원전이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도 저작권법 29조를 근거로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중계 중에 별도의 광고가 들어가거나 특정 기업 등의 회사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되고, 중계 입장료와 같은 대가성이 없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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