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해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오늘부터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은 다섯 달 이상 연체에서 석 달 이상 연체로,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각각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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