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인·허가부서 등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금품,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선물 구입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번 점검을 위해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7개 조사팀을 꾸렸으며, 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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