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버릴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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