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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01.20)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01.20)

등록일 : 2008.01.2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설비 투자 중에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 세 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시 투자 세 공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투자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임시 투자 세 공제 제도는 2000년 이후 매년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참고로 최고 15%로까지 적용된 일도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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