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설비 투자 중에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 세 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시 투자 세 공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투자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임시 투자 세 공제 제도는 2000년 이후 매년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참고로 최고 15%로까지 적용된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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