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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행정자치부 브리핑 -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정부 긴급발표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행정자치부 브리핑 -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정부 긴급발표

등록일 : 2006.06.30

최근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면서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사례 : 작년에 공시지가 2억원인 주택>

- 올해 재산세 평균상승률 14%임을 감안할 경우 재산세액이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만 2천원 상승한 25만 2천원에 그침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례 : 작년에 공시지가 4억원인 주택>

- 재산세액이 74만원에서 88만원으로 상승해야 하나 이번 조치로 6만 6천원의 세부담이 완화


단,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 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상승률 상한액을 낮춘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주택의 세부담 과중문제가 개선되고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하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