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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 초 경쟁 입찰을 통해 이달부터 주택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5곳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박상완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올 초 경쟁 입찰을 통해 신규 선정한 5개 기금 수탁기관과 기존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에 대해 기금수탁자,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 취급기관, 청약저축 취급기관으로 지정,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일반수탁기관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 개인 대출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총괄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일반수탁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와 더불어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고, 법인 대출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청약저축 가입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이들 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1981년부터 주택기금 업무를 맡아온 국민은행은 지난 1월,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이달부터 신규가입 업무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국민은행을 통해 청약 저축에 가입했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았던 고객은 국민은행에 월부금 입금과 해약, 이자 납입 등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은행이 확대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기금업무가 가능한 은행 영업점의 수가 현 3,008개에서 4,065개로 늘어나,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의 기금업무 계약기간은 5년 동안이며, 계약기간 중 업무실적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해마다 평가해 기금 수탁은행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이번 주택기금 취급기관의 확대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주택기금 운영으로 국민주택 건설의 촉진과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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