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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집니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밖의 한주간 다양한 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