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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마련.

서민경제 안정과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문제 해결

채무상환능력이 극히 미약한 기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배드뱅크 미신청자가 대상에 포함.

11월 8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로 채무재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