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IMO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우리나라의 해양안전관리행정업무에 대한 국제협약 준수여부 등에 대해 회원국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팀은 IMO 강제협약인 ‘74 해상인명안전협약’을 비롯한 6개 주요 국제협약의 국내법 이행체계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해양안전 전략, 선박 검사, 해기사 자격기준, 해양 사고조사 등 해양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를 받은 부서와 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관실과 해운물류본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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