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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600여개의 무인도를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나누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실태조사에서 개발 가능 판정을 받을 경우 합법적으로 무인도를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지난 25일에 있었던 해양수산부 김성진장관의 브리핑으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