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양분되어 있던 ‘해양 생태계 관리와 보전에 대한 정책수립 권한’이 앞으로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돼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집행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에 대한 정책수립권한을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8일, 정기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관리 정책을 수행하면서 환경부 소관의 ‘자연환경보전법’의 일부규정을 인용해 적용하다보니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해양자연환경 분야를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분리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체계를 일원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하기 위해 10년마다 한번 씩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고, 해양 생태계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보호구역’과 그 인접 주민들을 위해 공용시설과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생태마을을 지정하고, 해양 생물종 다양성 관리계획체결, 물범 등 멸종위기 종에 대한 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사항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