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한 채를 팔 경우, 양도세가 최고 6배 가량 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강남의 실제 아파트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2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내년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경부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해는 기본세율인 9∼36%이지만 내년에는 50%로 중과세 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해주던 10~45%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