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입원 환자가 병.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한끼당 680원에서 1,825원만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6월1일부터 병.의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책정됐으며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됩니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선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되 가산액의 경우는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