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대단위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민간기관 합동으로 건설 쓰레기 불법 매립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단속 대상 사업장은 건설 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 100여 곳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및 수집 운반업체 1천 곳입니다.
정부는 불법 매립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사업체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치하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