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주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 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입양 아동이 취학 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한 달에 15만~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