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이 검토됩니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관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는 등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업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보와 농림부의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추진 태스크포스`를 이번 달 중으로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4월까지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금 지원중 투자 방식을 늘리는 방안과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 세제지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등 자세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테스크포스팀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투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현재까지 약 100억원 수준인 농업전문투자조합의 조성 규모를 2008년까지 천억원 규모로 늘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이 사업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도소매로 분류되지 않도록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소매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