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엔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하는 `의무 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법을 23년만에 바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게 예방적 금지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법원이 허가하는 가처분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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