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도와 도시철도, 병원, 항공운수사업 등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과 중환자실,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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