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자료를 위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최장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과학기술부는 28일 연구성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연구결과의 위.변조와 표절 등 일곱가지 부정행위와 그 밖의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해당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5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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