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는 등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제조업소로 허가받은 곳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현행 백쉰아홉개 품목에서 이백쉰다섯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한편 한약을 조제하거나 혼합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한약조제 약사나 한약업사와 함께 한약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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