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시행될 주택청약 가점제의 기준이 30대 신혼 부부와 맞벌이 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로또식 추첨제 형태의 주택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계층,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