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허위계약`이 상반기에만 만6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 중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천여건을 선별해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7일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된 494건을 선별해 `서면소명`을 요청했으며, 특히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51건에 대해선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